상담문의
02-792-7880

방문요양, 목욕사업, 돌봄 SOS사업, 재가노인지원사업,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목적
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1급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지원등을 통해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경감을 지원합니다.
이용대상
-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후 이용가능
이용비용
- 일반, 경감대상자(차상위, 저소득, 국가유공자 등) :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율에 따름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본인부담금 무료
구비서류
장기요양인정서 1부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이용절차
  • 01

    이용신청

  • 02

    이용상담

  • 03

    계약체결

  • 04

    서비스이용

서비스 내용
  • 신체활동지원 : 세면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가능의 유지 증진 등

  • 일상생활지원 :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

  • 개인활동지원 : 외출시 동행, 일상업무대행

  • 정서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
  • 인지활동 및 관리 지원 :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,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

2025년 방문요양수가
서비스시간 수가 본인부담금(15%)
30분 16,940원 2,541원
60분 24,580원 3,687원
90분 33,120원 4,968원
120분 42,160원 6,324원
150분 49,160원 7,374원
180분 55,350원 8,303원
210분 61,670원 9,251원
240분 68,030원 10,205원

참고 :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/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9% 또는 7%로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