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문의
02-792-7880

방문요양, 목욕사업, 돌봄 SOS사업, 재가노인지원사업,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목적
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돌봄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는 통합창구
-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의 주도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.
- 제도적으로 소외되어온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자 함.
사업 내용
-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
- 돌봄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 대한 돌봄매니저 개입 진행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·장애인 중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해당자
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서비스 비용
저소득층(수급자·차상위) 및 중위소득 85% 이하 전액지원, 그 외 주민 자부담
서비스 비용
저소득층(수급자·차상위) 및 중위소득 85% 이하 전액지원, 그 외 주민 자부담
이용절차
  • 01

    돌봄신청

  • 02

    출동(상황확인)

  • 03

    방문확인
    (2인1조)

  • 04

    돌봄계획수립

  • 05

    서비스제공

  • 06

    점검 및 종결

서비스 내용
  • 일시재가서비스 : 돌봄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서비스 제공

  • 단기시설서비스 : 단기간 시설 입소

  • 이동지원서비스 : 돌봄대상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지원

  • 주거편의서비스 : 돌봄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, 보수 서비스 제공

  • 식사지원서비스 : 돌봄대상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지원

  • 안부확인서비스 : 일상적 안부확인, 야간 안전확인, 정서 지원 등

  • 건강지원서비스 :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

  • 정보상담서비스 : 돌봄 관련 기초적 정보 제공과 돌봄과 관련된 문제 상담 돌봄 관련제도·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 제공